▲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사기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구제와 예방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창업컨설팅 업체는 저비용 고수익 허위매물로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을 유인한 뒤, 해당 매물이 팔렸다며 다른 악성 매물로의 계약을 유도, 결국 악성 매물을 구매한 예비창업자는 저수익·과당경쟁 매물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위기에 내몰린다.

경기도는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먼저 피해사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 대상으로 피해 여부와 피해 대응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다음 달 8일까지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조사를 한다.

경기도는 피해사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법률상담, 분쟁조정, 경기도 창업컨설팅 제도 등을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창업컨설팅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창업피해방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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