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월간 상여금 200% 반영 등 포함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효성화학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12일 효성화학 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조합원 342명 중 339명이 참여했으며, 반대표는 74.6%로 집계됐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합의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이 포함된 것 같다며 사측에 다음주 재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기본급에 월간 상여금 200% 반영 △56세 이후에도 호봉 인정 △주택 구입 융자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지난해 9월20일 상견례 이후 지난 2월20일까지 총 13차례 교섭에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마련에 성공한 바 있다.

한편 효성화학은 플라스틱 파이프·주사기·비닐봉지 등에 쓰이는 원제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6월 분사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가 설립됐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