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규과정 마칠 수 있도록 방송녹화시간등 제한해야

안형환 의원이 4월 임시국회 KBS결산 질의서에서 “미성년자의 방송활동,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수위조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여성아이돌 그룹의 평균 데뷔 나이가 17, 15, 16살의 중학생으로 데뷔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섹시를 컨셉으로 자극적인 춤이나 의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KBS 사장에게 “공영방송 KBS만이라도 미성년자들이 거의 반라와 같은 차림으로 허리를 돌려가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묘한 춤을 추는 모습이 음악프로그램이나 오락프로에서 방송이 될 수 없도록 추진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현실이 리허설과 녹화 등 하루 종일에 걸쳐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학생들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서 계속 빠지게 되고 결국 정규 교육과정을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성년의 연예인들이 방송 프로그램 녹화에 임할 경우 하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송 녹화시간 제한 등의 법적 제제 방안이나 방송사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어린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그 나이에 맞는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일을 사회와 방송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외국의 미성년 연예인의 활동 규제를 위해 마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예를 들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州)에서 연예인인 미성년자가 매일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현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개인교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할리우드가 위치해 각종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장 발달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만 7세 이상 미성년자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그 중 3시간은 학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