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953년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먹는 낙태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일어났다.

13일 의약계에 따르면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임신중절 합법화와 함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되어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경구용 의약품이다.

보도에 따르면, 태아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 효능 때문에 낙태가 불법이었던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이날 논평에서 "국회 및 정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안전한 중절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의료계에서는 미프진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에 대해 "모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낙태와 관련해 안전을 확신할만한 약은 없다"며 "의사의 처방과 진료 하에 처방, 복용, 복용후 관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혈 지속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프진의 경우 임신 6주 등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며 "특히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미프진을 복용한 후 병원을 찾아 하혈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3월11일 1953년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