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적 화물차 단속이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최고 3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

   
▲ 정부, 화물차 과적 근절대책으로 ‘강력 처벌’...과태료 최고 500만원까지/한국도로공사 제공

국토부는 '도로 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시 운영 중인 고정검문소는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해당 구간을 고의적으로 회피해 운행하는 경우 단속이 못 미치게 되는 맹점을 보완했다.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는 것처럼 고속 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고속도로 상 6개 지점에서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고속 무인단속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위반 정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30만~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화물 위탁 과정에서 과적의 책임소재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 단속체계는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로 과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과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이동식 중심 단속과 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과적운행이 줄지 않고 있어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과적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적 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