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운영 위반 138건 적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어업을 진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자격이 안 되는 어업법인이 받거나, 지역축제 행사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해양수산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 총 1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 가운데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그 결과 1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법인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이 12건 적발됐다

또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이 드러났다.

사업 집행 부적정 사례로는 보조금 2800만원을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하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억 3900만원을 국고에 미반납한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목적 외에 사용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세를 환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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