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파업시 대체근로허용 무시, 한국당 정부법안 거부해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민노총위원회인가? 노조입장만 대변하는 기구로 일관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출범취지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이다.

경영계의 정당한  숙원사항은 무시하면서 노조입장만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노조에 치우친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했다는 시늉만 냈다. ILO핵심협약은 민노총 요구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사노위는 경영계를 들러리로 내세워 노조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약비준을 권고한 것은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에 불과하다. 

경사노위는 출발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이미 답은 정해진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포장을 했을 뿐이다. 경영계는 그동안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체근로가 금지된 나라는 한국과 말라위 뿐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모든 나라가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를 가능케 하고 있다.

경사노위의 공익위원들은 대체근로 허용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일부 소수가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파견은 불허하자는 입장을 개진했지만, 정부와 노조입장을 대변하는 다수 공익위원들에 묻혔다.

경영계는 또 단협유효기간 연장(현행 2년에서 3년으로)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직장점거) 규제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들 요구사항에 대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영계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듯했다. 사업주를 겨냥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도 과도하다. 경영계는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경사노위 박수근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문제는 노동관계법의 형사처벌 정비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다. 그는 경사노위의 시한인 7월까지 논의하겠다는 애매한 스탠스만 보였다.

문제는 경사노위 ILO핵심 협약 비준 권고안을 보면 해고자 및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도 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영계의 의견은 묵살한채 노조입장만 대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촉구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아프리카 말라위뿐이다. 경사노위는 노조에 완전히 치우친 ILO핵심협약을 비준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한국당은 노사균형을 파괴한 노동법개악을 막는데 힘써야 한다. 문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자료사진

이들 조항들은 노조의 요구를 담은 것으로 향후 노사관계에 심각한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불법파업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고된 노조간부들이 대거 해당기업의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때문이다. 해고자가 노조간부로 활동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격심해질 것이다. 해고된 간부들은 강성투쟁을 주도한 인사들이다. 해고간부들이 노조를 이끌어가게 되면 한국제조업은 황폐해질 것이다. 노조가 무서워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이 급증할 것이다.
 
전교조 간부들 상당수가 불법파업을 벌이다가 처벌돼 해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정부까지는 해고된 노조원이 주도하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로 간주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청구서를 내미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느 주홍글씨를 제거하려 한다.

해고간부들을 복직시키고, 전교조도 정상적인 노조단체로 복권시키려 한다. 경사노위는 이런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받아들이려 한다. 정부와 경사노위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경사노위는 과도한 노조편향을 시정해야 한다. 경영계의 심각한 애로사항을 경청해야 한다. 대체근로허용문제는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후진국 말라위 두 나라만 허용하는 대체근로금지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공익위원들은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국제노동기구와 헌법에 어긋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노조단결권과 행동권을 보장하면, 사용자도 노조파업시 대응하는 권리와 수단을 가져야 한다. 이것에 헌법적 취지에 맞다. 노조입장은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은 균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 그냥 노조입장을 대변하러 나왔다고 실토해라. 노조의 창에 맞서 회사도 방패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균형성의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경영계는 노동계에 완전히 경도된 공익위원안에 반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노조입장에 편향돼 있다. 이전 정부의 공익위원들은 나름대로 노사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된 인사들이 많았다. 촛불정부는 공익위원들을 편향된 인사들로 위촉했다. 대놓고 편향인사를 찍어 임명했다. 경사노위는 공익위원과 노조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경영계를 소수로 배척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5년간 노조편향정책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차기 보수정권에선 이같은 억지정책, 편향정책들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경사노위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경영계의 의견을 경청해라. 노조입장만 편들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딱지를 제거해야 한다. 노조대변기구라고 해야 한다. 경사노위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문대통령의 ILO 100주년 총회 참석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사노위가 노조입장을 대변해 ILO핵심협약비준을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입법과정에선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친노조 반기업정책을 양산해온 문재인정권이 입법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마침 추경호 한국당의원 주도로 발의한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법안은 주목된다. 경사노위와 문재인정부의 노조편향정책에 맞설 법안이다. 노조의 일방적 파업과 직장점거에 맞서 사용자측도 대체근로를 통해 생산을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강성노조로 파괴되는 한국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당답게 경사노위와 문재인정부의 편향된 노동법개악을 막아야 한다. 대체근로 허용법안이 빛을 보게 된다면 파업과 고임금으로 무너지는 제조업을 회복하는 특효법안이 될 것이다. 한국당의 분투를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