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음주운전 하는 소수의 차량 때문에 전체 차량을 전부 세워서 단속하겠다는 꼴이죠. 증권사들이 활용하는 유튜브라는 채널의 가치 자체를 훼손시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국내 증권사 A씨)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종목추천 등 실질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의 광고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업계 내부, 나아가 금융당국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영상이 이미 발표된 리포트를 토대로 제작되는 만큼 추가심의는 과한 규제라는 반론도 있다.

   
▲ 사진=연합뉴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일부 증권사의 ‘유튜브’ 채널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콘텐츠에 과도한 ‘광고성’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투협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유튜브는 10대와 20대, 그리고 50대와 60대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소통의 매체로 급부상 했다. 이에 증권사들 다수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올리고 있다. 금융 소비자들이 증권사 유튜브에 기대하는 내용은 물론 증시에 상장된 종목에 대한 투자 노하우에 대한 것이 많다.

이 수요에 맞춰 증권회사는 유튜브를 통해 유용한 금융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상담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 중에는 애널리스트가 증권사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 다시 유튜브로 방송해 주는 곳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복잡한 보고서를 읽지 않고 방송으로 내용을 흡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이름이 거론되거나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광고’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금융당국이 나서기 전 금융투자협회가 자율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 일단 금투협은 이달부터 증권사가 제공하는 유튜브 동영상에도 심사를 거쳐 ‘준법감시인심사필’ 일련번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투협이 해당 동영상을 사전 심사했다는 일종의 ‘인증’이다.

다수 증권사들은 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는 입장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나오는 종목추천은 이미 발표된 리포트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미 준법감시인심사를 통과한 내용인데 이를 영상으로 만든다고 해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영상에 대한 사후 규제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유튜브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급부상한 만큼 아직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율되기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시장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각종 조치를 마련하되 과도한 규제가 되진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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