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019년 제2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등을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고용인력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의 9.65%를 지원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1년 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인력 지원연차에 따라 30~60%(인증사회적기업)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연차별로 10%가 추가되는데,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경우는 예비사회적기업 50%, 인증사회적기업은 40%씩 일률적으로 지원된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을 유지하면, 각각 20% 추가 지원을 받는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겁,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에 브랜드 및 기술개발, 마케팅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 지원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경기도는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심사 등을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해 6월중 폼페이지 게시 및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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