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문보고서 ‘18일 기한’ 재송부 요청…19일 인사 재가하면 바로 임기 시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 기한’으로 재송부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을 향해 출국한 이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으로 출입기자단에게 공지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4.16)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요청”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4월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4월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에 서명하고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윤 수석은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4월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