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인사처는 해당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 내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