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장 과정 중 실수로 문제 발생,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시정 완료
   
▲ 못된고양이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엔캣)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해 2017년 법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자진시정을 완료했으며 이후 공정위 가이드 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못된고양이는 "2011년 브랜드를 설립해 운영하던 중 2015년 이후 가맹희망점주들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일부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스템부족으로 발생한 실수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말했다. 

못된고양이에 따르면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부분은 예상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것과 산정 기준 년도를 잘못 잡은 것 등이다. 이와 같이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중에는 제대로 산정한 매출액보다 금액이 낮게 산정된 건수들도 존재하는 등 데이터 입력 시 실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못된고양이 측은 "데이터 입력 시 철저히 점검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전했다.

또 "잘못된 부분은 지난 2017년 12월 발견 즉시 시정완료 했으며,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못된고양이는 공정위 적발 이후 재발 방지 및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작성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실무진들의 가맹사업법 관련 교육 및 심포지엄 참석과 가맹점주협의회와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만족도 향상과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간 소통의 자리를 자주 갖고 내부 역량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못된고양이는 지난 3월 보복출점으로 문제를 제기한 평택점주와의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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