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비대하진 노조 권력 무너지는 기업' 주제로 포럼 개최
"노동3권에 대응하는 사용자 권리 보장 필요…'기울어진운동장법' 안돼"
   
▲ 미디어펜이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비대해진 노조 권력, 무너지는 기업’을 주제로 제12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씨를 댕겼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으로 사업장의 업무가 중단됐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대체할 인력을 뽑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잦은 파업으로 사용자를 협박하는 등, 노조의 권한이 막강해졌고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디어펜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비대해진 노조 권력, 무너지는 기업’을 주제로 제12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해 “OECD 국가 중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 미디어펜이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비대해진 노조 권력, 무너지는 기업’을 주제로 제12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사회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이날 사회자로 참석한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노조가 파업을 했을 경우 대체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법 때문에 파업을 하면 할수록 노조에 이익이 되는 구조가 공고해졌다”며 “이는 경영자 쪽에 부담으로 작동돼 기업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동법 43조에 의하면 대체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게 돼 있다.

   
▲ 미디어펜이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비대해진 노조 권력, 무너지는 기업’을 주제로 제12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953년 3월 8일부터 시행된 대체근로 금지가 노조의 막강한 힘을 키워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해당 법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독일, 일본은 파견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최근 글로벌 추세에 맞게 추경호 의원이 대체 근로 허용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했다”며 “내가 알고 있기론 어느 국회의원도 하지 않았던 일을 추 의원이 용감하게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의원은 지난 11일 파업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자근로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대표발의 했다.

박 교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때 사업장 내의 인력만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체 근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영업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항공관제사노조(PATCO) 파업에 대응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레이건의 대응은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행보가 아니었지만, 노조의 파업권에 대응해 사용자의 영업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후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미디어펜이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비대해진 노조 권력, 무너지는 기업’을 주제로 제12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노동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울어진운동장법’”이라며 “노동3권의 헌법적 권리에 준하는 ‘기업하는 권리’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 관련 법안을 국가 미래 비전 설계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53년 제정된 대체근로 금지법은 당시로서는 선진적이고 파격적인 노동자 권리보호의 취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세상의 변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미디어펜이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비대해진 노조 권력, 무너지는 기업’을 주제로 제12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 교과서는 ‘파업을 진행하면 노사 양측에 손해가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노조는 파업을 하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불법 행동으로 해고될 가능성이 생기고, 기업은 생산이 지체돼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것은 노사 관계가 동등할 때의 이야기”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는 불법파업을 감행해도 손해 보는 것이 없지만 기업은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지체되고,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의 전투력은 세계 제일”이라며 “파업 중 기물을 파손해도 패널티를 받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기각되거나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보단, 노조 정상화를 포함해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디어펜이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비대해진 노조 권력, 무너지는 기업’을 주제로 제12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파업 중 대체근로 투입이 전면 금지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노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 1년 내내 파업이 가능하지만, 기업은 이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해 파생하는 조업 중단과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모두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며 “대체근로 투입 금지는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이로 인해 사용자의 영업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돼 선진국에서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포했다”고 우려하며 “추 의원의 발의한 두 법률의 개정안이 여야 간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