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019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를 내달 2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공모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 년도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5000만원, 2차 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원, 3차 년도 '고도화마을'의 경우는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마케팅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업에 의한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의거한 영농조합 등으로, 출자에 참여한 회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와 고용 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희망 법인과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소재지 관항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현지조사와 도 심사위원회 1차 심사,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6월 중 마을기업이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을기업 경기도청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혹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팀에 문의 가능하다.

경기도 내에는 현재 마을기업 179곳과 예비마을기업 40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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