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받지 않고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9억 9500만원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게 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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