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연 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앞서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심사가 중단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 없어야 한다.

KT의 경우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추가로 담합 협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이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별도의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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