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한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시행
원청→하청 요구 불가한 경영상의 정보 범위 명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중기부는 금형조합·골판지포장조합 등 18개 주요 협동조합이 참석한 실무자 간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현장 의견을 듣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도입 △약정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벌점 부과 등 4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와 더불어 중기부는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를 △원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5가지를 못 박았다.

한편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는 관계 없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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