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여행사들에게 특정업체의 항공권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에게 특정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서 항공권의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체로, 현재 한국에는 3개 회사가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6~10월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현재 세이버)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애바카스 사용을 강제했다.

아시아나는 2009년부터 자신의 항공권을 애바카스에서만 발권할 수 있도록 발권독점 계약을 맺고, 예약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예약과 발권이 다른 GDS에서 이뤄지면 최초 예약한 GDS에서 발권할 GDS로 예약 기록을 옮겨야 하는데, 이때 항공사는 GDS에 가예약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

아시아나는 여행사들에 항공권 예약을 애바카스를 통해서만 하도록 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갑질' 때문에 여행사들은 피해를 봤다.

여행사들은 GDS에 시스템 이용료를 내면서도 이용을 많이 하면 GDS로부터 장려금도 받는데, 아시아나 항공권을 살 때는 애바카스 외 다른 GDS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장려금이 줄었다.

애바카스는 다른 GDS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예약 수수료를 낮게 책정,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시스템을 많이 쓸수록 아시아나의 비용은 줄었다.

아시아나는 애바카스와 2009년 아시아나애바카스라는 합작법인을 설립,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 대표로 취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의 갑질에 따른 이익이나 여행사들의 피해액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