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서된 시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42세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단, 안 씨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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