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19일 진행되는 가운데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 조치안이 이날 회의서 각각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두 건 모두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만큼 결과와 그 여파에 대한 관심이 크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행되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 조치안 등이 각각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KB증권의 경우 아주 오랫동안 단기금융업을 준비해 왔다. 지난 2017년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준비를 했다. 하지만 작년 1월 KB증권이 인수합병한 현대증권이 받았던 징계 때문에 신규 사업 인가가 불가능해져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KB증권은 작년 12월 인가를 다시 신청했다.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쳤다. 증선위와 금융위 심의라는 마지막 단계만을 앞두고 있다. 현재 초대형 IB로 지정된 국내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5곳이지만 이 중에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뿐이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중이다. 삼성증권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작년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일부 영업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금융업 진출은 어려워 보인다. 결국 단기금융업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KB증권에 대한 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선위가 처리하는 또 하나의 안건인 한국투자증권 관련 사안은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로부터 경징계 조치안을 받으며 일단락 된 상태다. 한투가 결과적으로 최태원 SK 회장에게 발행어음 자금을 ‘부당대출’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일부 영업정지, 임원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제재심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임직원 6명에 주의~감봉 조치, 과태료(5000만원) 부과 등을 내리도록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수위가 ‘경징계’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이날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이번 제재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투와 KB증권에 대한 결정은 이미 많이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발행어음사업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날 증선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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