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 견제 필요…노조 권리만큼 사측 권리도 중요
관련 법안 외면하는 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사즉생생즉사 모르나
   
▲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자근로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개정안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사관계 규정을 개정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시기에 발의된 그야말로 용기있는 법안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벌써부터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해당 개정안이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협박’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조는 사장실 무단 점거, 공장 무단 점거 및 패쇠, 임원 폭행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지만 아무도 이를 견제하지 못했다. 심지어 경찰과 검찰조차 문재인 정부의 비호 아래 있는 노조를 ‘감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두 개정안의 발의자 명단에 신보라 의원을 제외하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위원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 누구보다 노조의 패악을 잘 알고 있을 그들이 해당 개정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름을 올리지 않을 걸까. 아니면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고사한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는 걸 몰랐던 걸까. 이유가 어찌 됐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 개정안의 발의자 명단에 신보라 의원을 제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인 강효상·문진국·이장우·임이자 위원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 추경호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 캡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야 노조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니 논외로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정이 다르다. 김학용 위원장을 비롯해 강효상·문진국·이장우·임이자 위원이 환노위에서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는 ‘균형 잡힌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에 있다.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감행해도 손해 보는 것이 없다. 파업 중 기물을 파손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기각되거나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브랜드 가치 훼손 등 막대한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에 준하는 ‘기업할 권리’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에 대한 지나친 보장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어떻게 하면 노동자의 권리에 걸맞게 기업하는 사람들의 권리 또한 보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자유’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정당의 환노위 소속 위원들이 할 일이라는 뜻이다.

물론 ‘다음 스텝’을 고민해야 하는 정치인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또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다고 한들, 도대체 그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의구심도 든다. 무서워서 피했든, 몰라서 그랬든 결과적으로 그런 ‘무지함’과 ‘비겁함’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노조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필사즉생필생즉사’라고 했다.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노사 균형을 맞춰보자는 동료 의원의 개정안에 도장 하나 찍어주지 못한, 또는 찍어주지 않은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훗날 자신의 행보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물론 몸을 사리는 이들이 있기에, 용기 있게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이라는 개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 이에 동의한 16명의 행보가 더욱 돋보이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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