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지난 3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286명에 달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중에서 임원은 205명으로 직원(81명)의 약 2.5배에 달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20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뒤이어 코스피 63명(22.0%), 코넥스 21명(7.3%)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연도별로는 2016년 95명, 2017년 99명, 작년 92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제재 사유는 주로 미공개 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위반 등이 많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형사고발, 금감원장의 경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작년 7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방문교육을 시작했다고 함께 밝혔다.

작년에 상장사 26곳에 대한 방문교육과 3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오는 24일부터 상장사 12곳에 대한 상반기 방문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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