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거래소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장사의 자진 상장폐지 요건을 바꾼다.

거래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로서는 최대주주 등이 자사주를 합해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사주를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게 어려워진다.

단, 거래소는 코스닥·코넥스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 시 상장폐지에 동의하는 다른 주주들의 지분까지 합산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는 상장폐지를 위해 소액주주 등의 지분을 장내 공개 매수할 때 해당 상장사도 매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주주만 매수 주체가 되고 해당 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될 예정이다.

코넥스 상장사의 자진 상장폐지 신청의 경우 상장공시위원회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및 공개매수 조건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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