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그간 감춰졌던 조두순의 얼굴이 전격 공개된다.

2008년, 8세였던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신상이 공개됐어야 하지만,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600여일 후면 출소하는 조두순. 그의 출소를 앞두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었던 것.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 그들은 오늘도 우리 아이들 곁을 맴돌고 있었다. 아동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50%를 넘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사진=MBC '실화탐사대' 예고편


그뿐만이 아니었다.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이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의 신상 정보를 타인과 공유해도 처벌받게 된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나영이의 안전을 위해 이 정보를 나영이 가족에게 공유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

국민 다수의 안전, 범죄자의 명예와 초상권, 무엇이 중요할까. 그에 대한 답을 오늘(24일) 오후 8시 55분 MBC '실화탐사대'에서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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