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30%까지 상향
조합·사업자 수익성 위축 불가피… 주민 간 의견 차 발생
전문가들 "주택 공급 부작용 우려, 현실적 방안 필요"
   
▲ 서울 가재울뉴타운5구역 재개발 현장./사진=미디어펜(기사 내용과 무관)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면서 서울시내 정비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정비 사업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 위축이 예상돼 시장 침체 및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다. 

24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이 기존 국토부의 시행령 의무 비율 범위의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에서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된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p에서 10%p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의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업계는 이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사업 추진이 저하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또한 임대주택 비율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사업자의 수익성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가 작용됐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데 조합과 사업자의 수익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며 "인허가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이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조합과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주민 간 의견 차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갈등을 심화, 사업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며 "노후된 주거지에 사는 주민들은 안전사고에까지 노출될 수 있고, 도심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대한 주민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 조합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여 공공임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공매입의 건축비 등 보상을 현실화해, 주민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등도 있어야 한다"며 "각 사업 단지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도입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개정 시점에 맞춰 사업장별로 적정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 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는 등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할 방안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였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