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정기 주총 시즌이 현재보다 약 2개월 늦춰진 5∼6월로 이르면 내년부터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단 현재는 주총소집 공고에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와 사외이사 활동 내역 및 보수현황,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역 등만 기재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주총소집 통지 때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주총소집 통지 시한도 '주총 전 2주'에서 '주총 전 4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주로 3월에 열려온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 주총은 5~6월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현재 대부분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이 임박한 3월 말∼4월 초에 집중적으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총 안건으로 임원 선임안이 상정될 때에는 주총 소집 통지와 함께 해당 임원 후보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 관여 여부 등을 포함한 경력을 공개해야 한다. 임원 후보자는 자신의 경력을 검토해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또 이사회의 임원 추천 사유 명시와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적 직무수행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전년도에 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수 총액도 공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일일 최대 주총 개최 기업 수를 제한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2018∼2019년 정기 주총 시즌에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했으나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던 데 따른 보완책이다.

이밖에 주총 참여 주주가 확정되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주총일 전 90일 이내'에서 '주총일 전 60일 이내'로 변경해 공투표(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 행사 유인이 없는 경우) 사례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한편 금융위는 상장사가 개인 주주의 주총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증권사로부터 주주 이메일 주소를 넘겨받을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공인인증서 이외에 휴대폰·신용카드, ID(외국거주자) 등도 대체 인증수단으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