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오는 9월 16일 국내 자본시장에 종이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하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상장 발행회사들에 대한 전자증권제도 참여방법 안내에 나섰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증권결제시스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이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도 예상된다.

종이증권 발행, 위변조 도난분실 등에 대응하는 사회적 비용도 감소돼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예상되며, 증권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발행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실물발행 및 교부가 폐지되고, 소유자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 발행과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종래 최장 43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모채권의 유동성 증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 측면에서는 주식 사무의 획기적인 간소화로 관련 비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등록 발행에 따라 주권의 가쇄 및 교부 절차가 불필요해지고,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여러 가지 청구 업무도 줄어든다. 

소유자명세 작성요청 사유는 확대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명세를 받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 구성 및 변동 내역 파악이 수월해져 주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전략적 의사 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인 오는 9월 16일, 기존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서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되는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들이다.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한 후, 오는 6월 17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발행인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가 필요하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과 시행일전까지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협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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