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 확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늘(25일)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과거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당일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뀐 것은 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62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의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했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 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 번에 받는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