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된 낚시어선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 보증 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인상한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은 어선안전 확보, 선원복지 개선을 위해 선령 15년 이상 노후 어선을 대체하는 신규 선박 건조비용을 대출해주는 것이지만, 보증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 동안 있었다.

해수부는 금융위원회 등 농신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농신보 보증 한도를 70억 원으로 올리고, 보증심사 시 20점 가점을 부여하도록 개선, 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도록 했다.

신용평가와 사업성 평가로 이뤄진 농신보 보증심사는 사업성 평가에서 1∼10등급 중 8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데,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는 20점 가점을 받아 보다 쉽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바다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어선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농신보 제도 개선으로,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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