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모두 2000여억원을 투입, 미세먼지 농도를 18% 정도 낮추는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도 및 각 시군 미세먼지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미세먼지 대책회의를 개최, 올해 주요 대책과 사업을 설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추가경정 예산 사업 등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25개 분야에 걸쳐 국비 1178억원, 도비 189억원, 시군비 936억원 등 모두 2317억원을 투입하는데, 이 규모는 미세먼지 담당 부서가 투입하는 것만 합산한 것으로, 산림 등 유관 부서 예산을 합치면 더 늘어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 2017년 27㎍/㎥에서 2020년 22㎍/㎥로 18%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도로 날림(비산)먼지 제거 차량 확충,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숨터 조성 및 공기청정기 지원, 중소기업·상업용 건물과 공동주택 저녹스 버너 보급 등이다.

노후 경유차 대책으로는 시군이 최대한 정부 추경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확보된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비는 5만 5507대분이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의 81%인 4만 5096대(조기 폐차 4만 3715대, 매연저감장치 1381대)가 신청했다.

아울러 5월 예정된 도 추경 예산안에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고, 천연가스(CNG) 충전소 미설치 노선에서 전기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전기버스 보조금은 한 대당 6000만원(도 3000만원, 시군 3000만원)이고, 시군별로는 수원 26대, 성남과 부천 각 20대, 김포 10대, 용인 2대, 광주 1대 등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의 후속 대책으로, 비상시 민간 보유 살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민간 부문 간 협약을 추진하며, 경기 남부권 6개 지자체 간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