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 있어 '위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소비자 단체 컨슈머워치가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를 주제로 26일 토론회를 연다. 공유경제의 현 주소를 짚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공유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산업 분야의 등장으로 생겨난 신개념 경제용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유경제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 설 자리가 위태롭다는 평가다. 공유경제의 두 축인 차량공유와 숙박공유는 국내 사업과 관련, 불법 사업 논란 등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했고, 현행 법령의 개선이 뒤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컨슈머워치는 2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등을 초청해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착륙과 실효성 확대를 도모하는 자리를 갖는다.

발제를 맡은 구 변호사와 박 위원은 각각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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