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강승호(25·SK 와이번스)가 KBO의 출장 정지 징계에 이어 소속팀 SK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구단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한 대가다.

SK 구단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내야수 강승호를 임의탈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SK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야구 선수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 사과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승호에 대해 구단 차원의 최고 징계 수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SK는 "임의탈퇴로 인해 지급이 정지되는 올해 잔여 연봉을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빠른 시일 안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KBO가 부과한 봉사활동도 최대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며 강승호의 잔여 연봉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가족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SK는 "26일 KBO에 강승호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 신청을 할 예정이며, 임의탈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선수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 선수의 향후 신분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 약속했다.

   
▲ 사진=SK 와이번스


이보다 앞서 KBO는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뒤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KBO 규약에 따르면 음주 접촉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출장 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강승호는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는 내지 않았으나 도로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도 500만원의 두 배인 1000만원으로 가중 부과했다.

강승호는 지난 22일 새벽 경기도 광명시 광명IC 부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강승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9%였다. 강승호는 이 사고 사실을 구단에 보고하지 않은 채 다음날인 23일 퓨처스(2군) 경기에 출전했다. 강승호의 음주운전 사고는 24일 저녁 SBS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강승호는 그 무렵에야 구단의 확인에 실토를 했다.

SK가 임의탈퇴라는 최고 징계의 철퇴를 가한 것은 강승호가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구단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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