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어이트 식품 판매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정만수)에 대해 25일 진행하려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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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JTBC '랜선라이프' |
밴쯔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면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판결이 미뤄졌다.
헌재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밴쯔의 혐의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다른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본다"고 판결 연기 사유를 밝혔다.
밴쯔는 320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계 스타 크리에이터로, 지난해 JTBC 관찰예능프로그램 '랜선라이프'로 시청자들과 만났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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