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초등학생 남매를 상습폭생한 40대 친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 쯤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전처 B 씨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딸아이(13)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딸이 화장실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누나를 때리지 말라고 말리는 아들(8)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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