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부터 '장애정도' 기준이 적용됨에 되면서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규정 2000여건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는 기존에 6개 등급으로 나뉘던 등록 장애인 기준이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 등 2단계 장애정도로 바뀐다.

행안부는 이런 제도변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대상 지방세·사용료 감면이나 각종 지원금 집행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가운데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한 1990건을 찾았다.

행안부는 이들 규정을 유형별로 나누고 개정 방향과 예시를 붙여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이 단순히 용어를 인용하는 유형이면 '장애정도'·'등록장애인' 등 개편되는 용어로 바꾸고, 기존 규정이 '장애등급 3급 이상' 등 장애정도 구분과 부합하는 경우에도 새 기준을 인용하는 선에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규정이 '장애등급 1∼2급에 00만원 지원'·장애등급 2급 이상 무료' 등으로 돼 있어 새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 후 제도 변경내용을 반영해 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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