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지난 1분기 이른바 ‘보물선 테마주’ 관련자들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1분기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불공정거래 행위 안건들을 심의·의결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면서 주요 사례 3건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작년 하반기 이후 투자자가 참고하도록 증선위 제재사건 중 주요 사건의 요지를 분기별로 공개 중이다.

이번 공개 사례에는 작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보물선 테마주’ 제재 결과가 포함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작년 신일그룹이 러일전쟁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혐의가 드러나 제재를 받은 내용이다.

신일그룹은 당시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 인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을 인수한다고 홍보했다. 이후 제일제강은 보물선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 추세를 보였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신일그룹 전 대표인 류모씨 등 8명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봤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탐사 등을 담당한 조력자 3명도 수사기관에 함께 넘겼다.

이날 공개된 다른 사례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으로, 모 회사 대표 A씨가 B사 추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얻게 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다.

수출계약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환사채를 고가에 팔아치운 사건에 대한 내용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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