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불상 내부 혹은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서책 같은 불교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 사진)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불상과 불화를 예배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진 불복장작법은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의식으로, 불복장 의례를 설명한 책인 조상경(造像經)이 16세기부터 꾸준히 간행됐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절차와 의례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립됐고, 세부 내용마다 사상과 교리에 관한 의미가 부여된 점도 문화재 가치로 인정됐다.

지난 2014년 4월 설립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이하 보존회)는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보존회는 전통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불교 종단을 초월해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전승 능력과 의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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