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조례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9일자로 공포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의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날이지만, 혜택을 더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뒀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등 문화시설 이용·촉진 방안을 추진하며, 공연·전시·강연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공립 문화시설 332곳를 대상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있으며, 공립 야영장 46곳과 템플스테이 10곳도 참여 대상에 포함, 색다른 여가문화 체험을 원하는 도민들이 보다 더 저렴한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문화시설 운영자인 각 시.군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이용 기획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민간기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공연 개발과 제작 지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립 예술단들의 순회공연을 확대하고, 다양성 영화 특별상영을 늘리며, 인디밴드 기획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들을 문화의 날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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