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원 보호 목적 설정…포획시 2년 이하 징역
   
▲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 금어기를 설정, 함부로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어의 금어기는 5월 1일∼7월 15일, 주꾸미의 경우는 5월 11일∼8월 31일로, 전어 금어기는 지난 2006년 처음 설정됐고,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주꾸미의 금어기는 지난해 신설됐는데 어업, 유어, 낚시 등 모든 형태의 포획을 금지한다.

해수부는 주꾸미를 수산자원 회복 대상종으로 지정해 자원량과 생태 등을 연구·조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5월부터는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의 금어기도 시작된다.

해수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확대·강화하는 추세로, 어획량이 줄어든 살오징어 포획을 금지하는 몸길이 기준을 확대하고, 금어기도 한 달 연장했다.

청어 역시 20㎝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장을 신설했으며,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고, 대구는 지역에 따라 현재 두 개 기간으로 나눠진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는 한편, 금지 체장은 30㎝에서 35㎝로 늘렸다.

낚시 인기 어종인 감성돔, 넙치, 대문어 등도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특히 '국민 생선'으로 불리다 우리 바다에서 씨가 말랐다는 명태는 아예 일 년 내내 포획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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