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59억 8천만원 부과하고 법인 고발 조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 업계 점유율 1, 3위 기업이 온라인 매장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갑질로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타이어 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혐의로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 8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은 금호타이어 48억 3500만원, 넥센타이어는 11억 4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미준수 업체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0~40%)을 지정하는 식으로, 온라인 판매가 하한을 설정했다.

타이어의 온라인 거래는 인터넷에서 타이어를 사면 온라인 판매업자가 장착점에 타이어를 배송하고, 구매자는 장착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회사 측은 온라인 판매가격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가격을 인상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는 공급지원율을 축소하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했다.

타이어 업계는 판매량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데, 이 공급지원율을 축소하면 대리점 인수 가격이 오른다.

금호타이어는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업체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공급지원율을 줄이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했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이며,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게 대리점에 강제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다.

그런가하면,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제품별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5~56%)을 지정, 가격 하한을 설정했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2015년 3~6월 고급형 타이어인 '엔페라'의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지하기도 했다.

넥센타이어의 이런 행태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로 새로운 유통채널로 급속히 성장 중인 온라인 타이어 시장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져,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타이어 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도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강요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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