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인력 이동 논란…"영업비밀 유출" vs "당사자 의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2차전지 인력 이동을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영업비밀 누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29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팩·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기한 것으로,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ITC가 다음달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남경 신강 개발구에 위치한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1공장 전경/사진=LG화학


미국 소송의 당사자는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 대리인들은 상대방의 증거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

LG화학은 앞서 2017년 10월과 올 4월에 걸쳐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채용과정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SK이노베이션 헝가리 코마롬 전기차배터리 공장 조감도./사진=SK이노베이션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일 뿐만 아니라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 등을 언급하며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SK의 배터리 사업은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경력직원을 채용해 오고 있으며,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개로 글로벌 Top3 배터리 기업이라는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본연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및 양사 간 기술 역량의 격차 등을 근거로 지난해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에서 LG화학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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