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 분말·환 제품 검사…방심위에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차단 요청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성 이물질 기준을 초과한 22개 노니 분말·환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가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8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일부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가 나온 것에 대해 "분말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다"면서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동안 먹었던 제품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청원이 제기된 바 있다.

식약처는 노니 제품의 온라인 광고도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들어 판매하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196개)와 제품(65개) 및 판매업체(104곳)을 적발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니주스'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430곳(51개 제조업체 포함)을 조사, 정제수를 섞은 제품을 판매한 36곳도 적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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