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남해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종건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6개 하도급 업자들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1억 1138만원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준공금 등을 받은 지 15일 이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이자(15.5%)를 줘야 한다.

남해종건은 같은 기간 25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원도 주지 않았고, 2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만기가 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만기일까지의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해종건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이나 감액받은 지 30일을 넘긴 후 20개 수급 사업자들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남해종건이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위반 전력이 있고, 지급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 계약이 끝나 시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고려해 과징금을 물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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