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31)씨가 구속됐다.

1일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 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포의 친아빠 집에 살던 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내는 등 살인에 조력한 혐의(살인)로 A양의 친엄마 유모(39)씨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씨는 남편 혼자 범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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