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지배력 남용 우려 없어 이용요금 승인제 개선 필요

그동안 IPTV 업계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돼온 이용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개선되어 IPTV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은 22일(목) “IPTV 관련 과잉규제 해소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IPTV법’으로 불리는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 및 제28조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IPTV의 이용요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IPTV 사업자가 신규 유료방송사업자로서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없음에도 이처럼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종합유선방송사의 전국 평균 시장점유율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 78.5%에 이르고, 대부분의 권역에서 1개 SO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초에 사업을 개시한 IPTV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8.9%에 불과한데다 IPTV는 지역권역별로 가입자 기반 1/3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이 있어 시장지배력을 갖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안 의원은 “SO는 권역단위에서 전국단위 시장점유율로 규제가 완화돼 특정 권역에서 100%까지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지만, IPTV 사업자는 이런 우려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이용요금을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IPTV 방송사업자들이 변화하는 방송 소비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개정안을 이미 마련했고 발의 절차만 남았다”면서,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돼서 앞으로 IPTV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