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달 초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했다.


   
▲ 사진=KBS2 '해피투게더4' 제공


경찰은 지난 3월 중순 마약 판매책을 단속하던 중 로버트 할리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달 8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같은 날 로버트 할리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또 로버트 할리가 필로폰 구매대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송금하는 모습이 담긴 은행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체포 이후 진행된 로버트 할리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로버트 할리와 일반인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로버트 할리는 경찰에 "방송 등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은 지난달 10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로버트 할리는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1986년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로버트 할리는 유창한 경상도 사투리와 뛰어난 입담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1997년 한국으로 귀화한 뒤 이름을 하일로 바꾸고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해온 그는 광주광역시의 한 외국인학교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