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입될 전망이어서, 미국과 호주산이 양대 축인 수입 쇠고기 시장에 판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위생조건을 제정해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이 없다"면서,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수입허용 요청을 받고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이 허용되고, 소의 내장과 가공품, 특정 위험물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출 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승인하고, 일명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시 수입 검역 중단 권한을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