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13억500만원 부과
대림산업 측 "의결서 받는대로 검토·대응"
   
▲ 대림산업 CI/사진=대림산업

[미디어펜=손희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행위)혐의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과 대림산업, 오라관광의 총수일가를 적발해 과징금 총 13억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기업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제제한 첫 사례여서 추후 업계 내 파장도 예상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더불어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총수 2세인 이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 씨가 지분을 소유한 에이플러스디(APD)에 '글래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으며 이후 대림산업은 오라관광에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 관광호텔업과 골프장 운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APD는 총수 2세인 이 회장이 지분 55%, 3세인 이동훈 씨가 지분 45%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주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약 31억원이며, APD는 계약 후 약 10년간(16년 1월~26년 9월)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회장 등이 소유한 APD가 사전에 글래드, 매종글래드, 글래드라이브 등의 브랜드를 출원·등록하게 한 뒤 대림산업이 자회사인 오라관광에 이 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총수 일가에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 측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의결서를 받은 상황이 아니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검토를 하고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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