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UN 대북제재 결의 위반 제3국 선박 부산항에 석달째 억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나마 국적 카트린호가 3개월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돼 있다.
4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 1014톤(t)급 석유제품 운반선인 카트린호는 부산 한 조선소에 계류된 상태로 해경 조사를 받았다.
카트린호는 지난해 7~12월 북한 청진항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선박인 유조선 금진강 3호에 석유제품을 3차례 옮겨 싣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트린호가 지난 2월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하자 국정원과 세관 등은 합동검색을 두 차례 실시했다. 부산해수청을 같은 달 15일 출항보류 조치를 내렸다.
해경은 지난 3월 러시아 선주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으나 해당 선주는 “석유제품 환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제공한 위성사진은 조작됐으며 해당 기간에 러시아에 억류돼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재 러시아에 있는 선주에게 재입국을 요청하고 있으나 번번이 입국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