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향해가며 김성태 의원이 소환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성태 의원/사진=자유한국당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KT 채용 당시 친자녀나 지인 등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 등 1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지 검토 중이다.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유력인사 관련 부정채용 12건의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김 의원을 제외한 청탁자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사장에게 직접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김 의원 딸이 KT에 처음 입사한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처벌이 가능한 2012년 이후 김 의원의 직접 청탁이나 거래 시도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의원 딸은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이런 '특혜' 속에서 치른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을 집중 추궁해 김 의원이 딸의 인성검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딸 취업 대가로 KT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검찰에 소환된다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다.

그러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김 의원이 부정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직접 조사 없이 수사를 끝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김 의원의 소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에 불과하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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